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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안내 및 환급 신청 방법
눈@# 2023. 11. 8. 13:30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 은 보험료 환급 제도를 운영하며, 보다 효율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소개
건강보험공단 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며, 보험료 환급 제도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1년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아래 표는 연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보여줍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6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7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그 밖의 경우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에 환급금이 사라집니다. 환급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개인민원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선택합니다.
- 환급금 종류와 금액,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하단의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 지급과 관련된 이용동의에 동의한 후, 신청자 정보와 환불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한 후 최대 2일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중요한 안내 및 문의
환급을 받아야 할 때 조회가 되지 않거나 계좌 정보가 다를 경우, 1577-1000 으로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환급금 안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은 보다 나은 건강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