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주거급여 소득 상승으로 인한 변화
눈@# 2023. 11. 4. 14:04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낮아지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는 주택 보수비 및 화재보험료를 받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1.1만 원에서 2.7만 원 (3.2% ~ 8.7%)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임차급여를 받는 청년 및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하여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이의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능하며,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표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23년: 330,000원 |
23년: 255,000원 |
23년: 203,000원 |
23년: 164,000원 |
24년: 341,000원 |
24년: 268,000원 |
24년: 216,000원 |
24년: 178,000원 |
|
2인 |
23년: 370,000원 |
23년: 285,000원 |
23년: 226,000원 |
23년: 185,000원 |
24년: 382,000원 |
24년: 300,000원 |
24년: 240,000원 |
24년: 201,000원 |
|
3인 |
23년: 441,000원 |
23년: 341,000원 |
23년: 270,000원 |
23년: 220,000원 |
24년: 455,000원 |
24년: 358,000원 |
24년: 287,000원 |
24년: 239,000원 |
|
4인 |
23년: 510,000원 |
23년: 394,000원 |
23년: 313,000원 |
23년: 256,000원 |
24년: 527,000원 |
24년: 414,000원 |
24년: 333,000원 |
24년: 278,000원 |
|
5인 |
23년: 528,000원 |
23년: 407,000원 |
23년: 323,000원 |
23년: 264,000원 |
24년: 545,000원 |
24년: 428,000원 |
24년: 344,000원 |
24년: 287,000원 |
|
6인 |
23년: 626,000원 |
23년: 482,000원 |
23년: 382,000원 |
23년: 313,000원 |
24년: 646,000원 |
24년: 507,000원 |
24년: 406,000원 |
24년: 340,000원 |
참고: 위 내용은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정보는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