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부터 시행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새로운 혜택과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기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생계, 자동차,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변화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원 강화를 위한 이러한 변경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 2024년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 2024년에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71만 원까지 인상되어 월 9만 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기준 개선

  •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자동차 기준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생업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 임차 급여 기준이 임대료 현실화되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가구에 침수방 지시설을 설치할 지원이 제공됩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며,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됩니다.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증 장애인의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되어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 교육 활동지원비가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가 보장됩니다.
  • 초등학생은 461천 원, 중학생은 654천 원 등 총 1,115천 원의 교육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년 후에 달라지는 모습

  •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그 차액만큼 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이 6% 인상되어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가 완화된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자동차 재산기준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자동차금액의 50%

2,000cc 미만 소득 미산정

다인가구(6인)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금액 200만원 미만 월 4.17% 소득 환산

2,5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금액 500만원 미만 월 4.17% 소득 환산

다자녀(3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3급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4급지 (서울/경기도/광역,세종,창원/그 외)

기본재산 공제금액

1억150만원 ~ 2억 2,800만원

1억 9,500만원 ~ 3억 6,400만원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기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