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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변경사항
눈@# 2023. 10. 29. 15:392024년부터 시행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새로운 혜택과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생계, 자동차,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변화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원 강화를 위한 이러한 변경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 2024년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 2024년에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71만 원까지 인상되어 월 9만 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기준 개선
-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자동차 기준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생업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 임차 급여 기준이 임대료 현실화되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가구에 침수방 지시설을 설치할 지원이 제공됩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며,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됩니다.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증 장애인의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되어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 교육 활동지원비가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가 보장됩니다.
- 초등학생은 461천 원, 중학생은 654천 원 등 총 1,115천 원의 교육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년 후에 달라지는 모습
-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그 차액만큼 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이 6% 인상되어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가 완화된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자동차 재산기준 변경사항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자동차금액의 50% |
2,000cc 미만 소득 미산정 |
다인가구(6인) |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금액 200만원 미만 월 4.17% 소득 환산 |
2,5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금액 500만원 미만 월 4.17% 소득 환산 |
다자녀(3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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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3급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 (서울/경기도/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본재산 공제금액 |
1억150만원 ~ 2억 2,800만원 |
1억 9,500만원 ~ 3억 6,400만원 |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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