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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에는 이 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즉, 주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조건 및 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조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이다. -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1인가구는 60㎡ 이하)이다.

 

대출 파라미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 대출 이자: 무이자로 제공 - 대출 기간: 2년 (연장 가능, 최대 4회까지 연장) - 상환방법: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을 전액 상환 -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 신청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며, 5,000호만 지원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금은 상환되어야 하고,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보증금을 지원받은 비주택거주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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