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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소요시간과 방법
눈@# 2023. 7. 22. 19:57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이란?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회사에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요건과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반환 가능한 금액 범위는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입니다.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환 소요시간과 방법
반환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시도되며,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환 소요 시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일부 신청 건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을 예상 금액은 회수를 위한 관련 비용을 제한 후 결정됩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대상
착오 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반환 신청은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앱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범위나 간편 송금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5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은 비용 문제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송금은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자세한 사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방문접수 안내
반환 신청은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안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