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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전세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라 전세 피해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내용

전세 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의 6개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우선매수권 행사 또는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 내에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담당한다. 또한,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공공임대를 통해 지원한다.

 

주택 매수와 공공임대

전세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경‧공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한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제공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특별법의 이점과 미래 전망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전세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매수 혜택과 공공임대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거주 주택의 안정적인 유지를 지원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을 논의 중이며, 합의 기간 이후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참고 링크

 

노컷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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