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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신청 시기 등 중요한 정보를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도입된 반기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이를 통해 장려금을 제대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시작되며, 신청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모든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5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상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2024년부터 도입된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상반기분은 2024년 12월에 지급됩니다. 하반기분은 2025년 6월에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정산 후 지급됩니다. 이 경우,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 소득이 늘어나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재산 합계액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차감된 후 자녀장려금이 산정됩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먼저 받고, 6월에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체납 충당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환수 및 가산세

허위 신청 시, 받은 금액 전액과 가산세를 내야 하며, 심한 경우 몇 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이 존재합니다. 신청 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간 내에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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