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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며, 특히 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보증서 발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의 개요, 발급 조건 및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개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는 국민은행 KB스타 전세자금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금융 상품으로,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이 보증서는 대출 신청 시 필요하며,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미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통지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고객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률이 40% 이내인 고객으로 한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대출 금액 및 기간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백만 원 이상, 최대 5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 금액은 KCB, NICE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임차보증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임차계약 만기일과 일치해야 하며,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시 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니, 이를 염두에 두고 대출을 계획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양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대상목적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받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출희망일 45일 전부터 15 영업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므로, 법정금리가 2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는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 금액, 기간 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증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시,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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