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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일정, 훈련기간, 대상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눈@# 2024. 9. 24. 02:19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2박 3일 동안 진행되며, 훈련의 목적은 예비군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입영 - 병력동원훈련소집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동원훈련 기간과 대상
2023년의 동원훈련 일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사: 전역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 장교, 준사관, 부사관: 전역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이러한 훈련 일정은 예비군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여비 지급 및 통지서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은 훈련 종료 후 입영여비, 퇴소여비, 훈련보상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요금도 지급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입영여비 신청: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통지서 발송: 입영일 40일 전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e-mail 또는 모바일 앱 수신 동의 시 45일 전에 전송됩니다.
- 만약 통지서를 분실하셨다면,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훈련내용, 입영/퇴소 시간
동원훈련의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훈련 내용에는 부대 증·창설 절차 훈련, 직책수행 훈련, 전술/작전 시행 훈련, 안보교육, 지휘관 교육, 군법 교육, 사격 등이 포함됩니다.
입영 및 퇴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입영 |
퇴소 |
육군 및 제주도 지역 |
12:00 |
17:00 |
해군, 해병대, 공군 |
13:00 |
17:00 |
또한, 소집부대의 위치가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부대장의 판단으로 1~2시간 조기 퇴소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훈련 참여 시 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인도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일정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예비군 훈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은 모두에게 큰 책임이자 기회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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