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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은 공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건축주와 계약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공사별로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건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의 기본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은 공사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은 건설공사가 완공된 날과 목적물의 관리 및 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벽돌쌓기식,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 10년
  • 기타 구조 : 5년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하자담보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법령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다른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적용됩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자담보 책임이 적용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

  • 기둥 사이 거리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 : 10년
  • 길이 500m 미만 : 7년
  • 기타 공종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 2년

 

터널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기타 공종 : 5년

 

철도

  • 교량 및 터널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기타 시설 : 5년

 

공항ㆍ삭도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기타 시설 : 5년

 

항만ㆍ사방간척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기타 시설 : 5년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도로 (암거 및 측구 포함) : 3년
  • 아스팔트 포장 도로 (암거 및 측구 포함) : 2년

 

  • 본체 및 여수로 : 10년
  • 기타 시설 : 5년

 

상ㆍ하수도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관로 매설 및 기기설치 : 3년

 

관개수로ㆍ매립

  • 관개수로 및 매립 : 3년

 

부지정지

  • 부지정지 : 2년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고압가스의 관로 (부대기기 포함) : 5년
  • 기타 시설 : 3년
  • 기타 토목공사 : 1년

 

건축

  • 대형공공성 건축물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기타부분 : 1년

 

전문공사

  • 실내건축 : 1년
  • 토공 : 2년
  • 미장ㆍ타일 : 1년
  • 방수 : 3년
  • 도장 : 1년
  • 석공사ㆍ조적 : 2년
  • 창호설치 : 1년
  • 지붕 : 3년
  • 판금 : 1년
  • 철물 : 2년
  •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 2년
  •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보일러 설치 : 1년
  • 기타 건물내 설비 : 1년
  • 아스팔트 포장 : 2년
  • 보링 : 1년
  • 건축물조립 : 1년
  • 온실설치 : 2년

 

비고

복합된 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은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으로 구분됩니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 복합된 공종의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을 따릅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은 각 공사의 특성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확실한 정보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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