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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은 복잡한 프로젝트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CEMS)은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행을 지원하여 엔지니어링 업무의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ivil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 CEMS)

CEMS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실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EMS에 입력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2. 건축법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4.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실적 정보 입력 방법

  1. 직접 입력(사업책임기술인 ID)
  2. 나라장터(G2B) (회사 대표 ID -> 사업책임기술인 ID)

 

용역기본정보 입력 방법

  1. 등재자명: 해당용역을 실제로 등재하는 자를 말함
  2. 용역명: 사업명을 입력
  3. 이행방식의 선택: 단독, 공동, 분담, 혼합 중 선택
  4. 부문의 선택: 건축,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의 부문 선택
  5. 사업단계: 설계전단계/시공단계/시공후단계 선택
  6. 세부분야: 용역의 과업 범위를 확인하여 선택

CEMS를 활용하여 각종 건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구조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EMS는 건설 업계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CEMS)은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안정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항목

내용

CEMS 용역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 건축법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실적 정보 입력 방법

- 직접 입력(사업책임기술인 ID)

- 나라장터(G2B) (회사 대표 ID -> 사업책임기술인 ID)

용역기본정보 입력 방법

- 등재자명: 해당용역을 실제로 등재하는 자를 말함

- 용역명: 사업명을 입력

- 이행방식의 선택: 단독, 공동, 분담, 혼합 중 선택

- 부문의 선택: 건축,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의 부문 선택

- 사업단계: 설계전단계/시공단계/시공후단계 선택

- 세부분야: 용역의 과업 범위를 확인하여 선택

링크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CEMS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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