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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을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한 것으로, 기초급여는 1만 1,630원, 부가급여는 1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선정 기준

대상자

  •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선정 기준

  • 구체적인 정보는 미발표되었지만,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 2024년 에는 기초급여가 3.3% 인상되어 33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 지급액

  • 18세부터 64세 대상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장애인연금 으로 최대 414,000원에서 최소 35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대상자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된 경증장애인은 월 60,000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연금 인상률

  • 20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35% 인상된 334,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면

기초급여

323,180원

334,000원

부가급여

80,000원

80,000원

합계

403,180원

414,000원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34,000원

80,000원

414,00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34,000원

334,000원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334,000원

70,000원

404,000원

차상위 초과

334,000원

20,000원

354,000원

 

이로써, 2024년 장애인 연금 혜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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