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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연금 혜택 인상, 대상자 및 지급금액 안내
눈@# 2024. 4. 26. 13:222024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을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한 것으로, 기초급여는 1만 1,630원, 부가급여는 1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선정 기준
대상자
-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선정 기준
- 구체적인 정보는 미발표되었지만,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 2024년 에는 기초급여가 3.3% 인상되어 33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 지급액
- 18세부터 64세 대상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장애인연금 으로 최대 414,000원에서 최소 35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대상자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된 경증장애인은 월 60,000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연금 인상률
- 20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35% 인상된 334,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면 |
기초급여 |
323,180원 |
334,000원 |
부가급여 |
80,000원 |
80,000원 |
합계 |
403,180원 |
414,000원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34,000원 |
80,000원 |
414,00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34,000원 |
– |
334,000원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334,000원 |
70,000원 |
404,000원 |
차상위 초과 |
334,000원 |
20,000원 |
354,000원 |
이로써, 2024년 장애인 연금 혜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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