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 초년생 연말 정산 세금 절감 전략, 지금 알아보세요!
눈@# 2024. 4. 23. 10:47사회 초년생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무신고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사회 초년생 연말 정산 '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돈을 돌려받는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은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근로자들이 이미 내어놓은 세금을 확인하고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나 돌려받을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연봉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인 공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인적공제 :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등에 해당하는 추가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 기타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공제와 주택청약저축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항목 상세정보
인적공제
공제항목 |
조건 |
공제액 |
배우자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150만원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150만원/1인 |
조부모님 |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150만원/1인 (만 70세 이상 시 추가 100만원/1인) |
자녀 |
- |
150만원/1인, 한부모 추가 공제 시 100만원/1인 |
형제 자매 |
만 20세 이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150만원/1인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공제율 |
최대 공제한도 |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
300만원 |
특별소득공제
공제항목 |
공제 내용 |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40%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5억원 이하 주택 대출 이자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의 40%를 공제 (최대 96만원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의 90% 감면 (최대 150만원)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15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최대 84만원)
특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보험료의 12%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의 10%를 공제 (최대 750만원 한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결정세액을 줄여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사회 초년생 여러분의 연말정산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려운 절차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참고하여 스트레스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세요!
공제항목 |
조건 |
공제액 |
배우자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150만원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150만원/1인 |
조부모님 |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150만원/1인 (만 70세 이상 시 추가 100만원/1인) |
자녀 |
- |
150만원/1인, 한부모 추가 공제 시 100만원/1인 |
형제 자매 |
만 20세 이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150만원/1인 |
공제율 |
최대 공제한도 |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
300만원 |
공제항목 |
공제 내용 |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40%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5억원 이하 주택 대출 이자 공제 |
공제항목 |
조건 |
공제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최대 84만원) |
공제항목 |
조건 |
공제액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의 10%를 공제 |
최대 75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