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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 휴가 사용 원칙 및 휴가일수 안내
눈@# 2024. 4. 16. 15:51경조사 휴가는 공무원이 결혼, 출산, 사망 등 가족 및 본인의 중요한 사건에 대비하여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사망 등 각각의 휴가 일수와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혼 휴가
본인 : 5일자녀 : 1일휴가 사용 기간 :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휴가 사용 조건 :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로 인해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출산 휴가
배우자 : 10일휴가 사용 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휴가 사용 조건 : 9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연속 사용이 원칙
사망 휴가
배우자, 부모 : 5일장인, 장모 : 5일조부모, 외조부모 : 3일자녀 및 그 배우자 : 3일형제, 자매 : 1일휴가 사용 시작일 : 사망일 또는 그 다음 날부터휴가 사용 조건 :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로 인해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결혼과 출산의 특이사항
결혼 휴가 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 기간은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출산 휴가 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로 정해져 있고, 사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사망 휴가의 사용법
사망 휴가 는 휴가 사용 시작일이 사망일 또는 그 다음 날부터이며, 일수와 사용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로 인해 분리될 경우 분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들의 경조사 휴가일수 와 사용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휴가에 대한 일수와 사용 가능 기간, 그리고 사용 조건을 잘 숙지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
본인 |
출산휴가(90일) |
|
사망 |
배우자, 부모 |
5 |
장인, 장모 |
5 |
|
조부모, 외조부모 |
3 |
|
자녀 및 그 배우자 |
3 |
|
형제, 자매 |
1 |
|
특이사항 |
1. 결혼 휴가 사용 기간: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2. 출산 휴가 사용 조건: 9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연속 사용이 원칙3. 사망 휴가 사용 시작일: 사망일 또는 그 다음 날부터4. 결혼과 출산의 특이사항: 결혼 휴가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범위 내 사용 가능하며, 출산 휴가는 출산일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1번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