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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가 부담되는 차상위계층 을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확인

 

한겨울이면 난방비 부담이 큰데,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입니다. 이 지원을 받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자격

난방비 지원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입니다. 다음은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

     

  • 지원 제외 대상 :
  •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 2023년 등유 바우처 또는 연탄 쿠폰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분들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뉩니다.

구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1인가구

343,800원

592,000원

2인가구

256,600원

592,000원

3인가구

136,100원

592,000원

4인가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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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난방비 지원 카드

  • 기존 사용자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기존 하나카드 사용 가능
  • 신규 사용자 : 신규로 지원받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발급
  • 사용방법 :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LPG 구매 시 카드처럼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난방비 지원 내용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달간 난방비를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여 지원하며, 이는 산자부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의 일환입니다.

 

대상확인 방법

난방비 지원의 대상은 관할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이 지원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확인

 

정보 범위

중요 정보

난방비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

-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제외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금: 1인가구 343,800원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지원금: 1인가구 592,000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난방비 지원 카드

-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상확인 방법

- 대상 확인: 관할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업체 확인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난방비 지원 내용

- 최대 지원금액: 5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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