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신청기간, 방법, 사용안내 바로 확인하기!
눈@# 2024. 4. 14. 11:27난방비가 부담되는 차상위계층 을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한겨울이면 난방비 부담이 큰데,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입니다. 이 지원을 받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자격
난방비 지원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입니다. 다음은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
- 지원 제외 대상 :
-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 2023년 등유 바우처 또는 연탄 쿠폰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분들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뉩니다.
구분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1인가구 |
343,800원 |
592,000원 |
2인가구 |
256,600원 |
592,000원 |
3인가구 |
136,100원 |
592,000원 |
4인가구 이상 |
- |
-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난방비 지원 카드
- 기존 사용자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기존 하나카드 사용 가능
- 신규 사용자 : 신규로 지원받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발급
- 사용방법 :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LPG 구매 시 카드처럼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난방비 지원 내용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달간 난방비를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여 지원하며, 이는 산자부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의 일환입니다.
대상확인 방법
난방비 지원의 대상은 관할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이 지원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보 범위 |
중요 정보 |
난방비 지원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 |
-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제외 |
|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
|
지원금액 |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금: 1인가구 343,800원 |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지원금: 1인가구 592,000원 |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4년 1월 19일까지 |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
난방비 지원 카드 |
-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
대상확인 방법 |
- 대상 확인: 관할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업체 확인 |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
난방비 지원 내용 |
- 최대 지원금액: 59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