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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로 등록된 사업자들은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절차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되며,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매우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5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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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간편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신고 절차입니다.

 

준비물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며,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진입: 홈택스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을 찾아 선택합니다.
  3. 신고기간 선택: 과세기간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4.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자동으로 정보가 표시되며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무실적 신고 선택: 매출이 0원인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고합니다.
  6. 업종 선택: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을 선택하고 면제 매출금액과 영세율 매출 여부를 체크합니다.
  7. 신고 내용 확인: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8. 작성 완료: 작성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작성완료 버튼을 선택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부가정보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고려하여 3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셀프로 신고할 경우 최소 5-1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매년 1회 이루어지며, 기한은 2022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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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준비물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2. 부가가치세 신고 진입 3. 신고기간 선택 4. 사업자 정보 입력 5. 무실적 신고 선택 6. 업종 선택 7. 신고 내용 확인 8. 작성 완료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고려하여 3월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 혜택

셀프로 신고 시 최소 5-15만 원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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