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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업종별 교육 시간 안내!
눈@# 2024. 4. 2. 23:07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특징이며,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 를 사용하는 경우 악천후나 강풍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는 안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주체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를 노무로 제공하는 자이며, 정해진 교육 대상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에는 건설기계 자차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사고 예방, 건강증진,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령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최초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이며, 일부 경우에는 면제나 감면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악천후나 강풍 등의 기상 조건이 안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산업안전, 사고 예방, 건강증진,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와 사용자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와는 다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의 전속성 여부와 건설기계 종류에 따라 사용자의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상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에 대한 정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유형 |
내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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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
안전 보건 교육 |
건설기계 자차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
교육 시간: 최초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2시간 이상,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최소 1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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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산업안전, 사고 예방, 건강증진,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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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의 관계 |
특별한 주의 필요 |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