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년,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4 청년월세지원금 '이 선보여집니다. 이 서비스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의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조회하기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 연령: 1989년부터 2005년 출생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22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

 

청년월세지원금 금액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 후,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에는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특별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및 대상: 2024 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소중한 혜택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청년들은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행정복지센터 조회하기

마이홈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서식.pdf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