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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창업응원금이 소개되는데,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창업 기간이 확대되어 16년부터 23년까지의 청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도 포함된다. 창업자들은 지원 제외 업종이나 체납자는 제외되지만, 도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30만 원을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우선 지원 조건이 있다. 지원은 제출서류 누락시나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6월 1일부터 선착순 10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충북도에서 운영중인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은 충북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1983년부터 2003년생)의 청년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창업일 기준으로 16년 1월부터 최근(23년)까지 창업한 청년 소상공인 으로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 요건 완화 조치로, 창업 기간이 16년부터 23년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교육은 선택 이수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제외업종과 면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충북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은 도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 에게 선착순으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 가격업소, 사업 관련 특허 보유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 선정은 지원기준 충족 및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제출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분

번호

제출 서류

비고

필수

지원 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지원금 지급 확약서

서식4

만족도 설문지

서식5

주민등록등본(뒷자리 공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문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내 문서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공고일 이후 발급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문서

통장 사본

원본대조필

선택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문서

사업 관련 특허증

해당 특허증 사본

 

  • 23년 6월 1일부터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이메일(cbsd976@naver.com) 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담당자(043-230-9768)

 

요건 완화

기존

변경

요건 완화 1

16년 ~ 22년 창업한 자

16년 ~ 최근(23년) 중 창업한 자

요건 완화 2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제외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포함

요건 완화 3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교육 필수 이수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교육 제공(선택이수)

 

우선 순위

구분

인정기준

도 인증기업

자체조회(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지원신청서 내 체크(필수)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선택서류 제출(필수)

착한 가격업소

자체조회(온라인 내 조회) 지원 신청서 내 체크(필수)

사업 특허 관련

선택서류 제출(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사실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지원신청서 등 서식.hwp

 

다운로드

 

충북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응원금은 지원 대상 신청자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의 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청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043-230-9768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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