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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퇴직정산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고용보험료가 매달 정산되어 퇴직 시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6일부터는 퇴직 관련 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퇴직 시에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 4대 보험 정산 메뉴얼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절차

퇴직 시에는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 전까지 받은 모든 월급여의 합계와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건강(요양)보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정산은 전화를 통해 문의하고 관련된 공단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됩니다.

 

기능 개선과 간소화

퇴직정산기능이 생겨서 퇴사 시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고용보험료도 퇴직정산 기능을 통해 간소화되어 관리됩니다.

 

결론

고용보험료 퇴직정산은 근로자에게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직 시에는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반드시 퇴직 신고 후 정산보험료를 확인하고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도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잊지 않고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 4대 보험 정산 메뉴얼

 

항목

내용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가능 여부

2020년 1월 16일부터 퇴직 관련 정산이 가능해짐

보수총액 신고

퇴직 전까지 받은 모든 월급여의 합계와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건강(요양)보험료를 제출해야 함

퇴직정산 절차

전화를 통한 문의 및 공단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

간소화된 퇴직정산 기능

퇴사 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됨

연말정산 시 간소화

연말정산 시에도 고용보험료는 퇴직정산 기능으로 간소화되어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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